여는 말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할 때 반드시 관계전문기술자와 협력해야 하는 대상이 존재합니다. 관계전문기술자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구조기술사 구조감리, 의무협력대상, 내진설계 의무대상 정리
[근거법령]
본 포스팅을 통하여 가설구조물 구조안전성 검토 대상, 검토 주체 및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권한, 비용처리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구조적 안전성을 반드시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 대상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구조물 중, 아래 구조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계전문기술자에게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확인이란, 단순 확인이 아닌 관계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들어간 성과품이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 작업발판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 2m 이상인 흙막이지보공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
「관계전문기술자」란 항상 같은 범위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닌, 어떤 법령에서 「관계전문기술자」를 정의하는 각 목에 따라 범위가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설구조물을 검토하는 데 있어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 제11항, 를 참고하여야 합니다.
①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 2에 따른 건축구조,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기술사 혹은 건설기계 직무 범위 중 공사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이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범위의 기술사여야 합니다.
② 해당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의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여야 합니다. 즉, 제 3자의 기술사에게 검토받아야 합니다.
③ 관계전문기술자는 단순 기술사가 아닌, 반드시 「기술사법」 제 5조의 7에 따라 등록되어있는 기술사여야 합니다.
구조적 안전성 검토 시 제출 서류 제출 방법
수행주체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제출서류]
1. 시공상세도 (「건설기술진흥법」 제 48조 제 4항 제 2호에 따름)
2. 관계전문가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
[제출 시기 및 방법]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 등록업자는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서류(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구조적 안전성 검토 시 비용처리 방법
가설구조물은 구조안전성 확인 비용을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안전관리 비용으로 계상하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진흥법의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이 중 하나에 따라 가설구조물 구조안선성 확인 비용을 계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또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비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100조 제 1항 제 1호 및 제 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 건설기술진흥법 제 62조 제 1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 구조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 전파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 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더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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