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는 말
건설안전과 관련된 법은 건설산업에 특화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시특법)과 더불어, 「건설기술진흥법」이 존재합니다. 시특법은 준공 이후에 관리되는 방법을 논한 것이라면, 건설기술진흥법은 준공 이전에 관리되는 방법을 논한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건설기술진흥법에서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기 대상
1. 안전점검
-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면,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1)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함.
2)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 시설물 안전점검
3)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장을 의미함)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획수립해야 하는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통합하여 작성하고 수행할 수 있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6항에 따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다.
1)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제1종 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
시설물 안전법(시특법) 용어정리 안전점검 종류 시설물 종류
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굴착깊이 산정 시, 집수정, 엘레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예외.
- 굴착깊이 산정 시,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2항을 따른다.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2항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내 시설물 존재 또는 100m내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에는 다음의 추가조항을 따른다.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에는 다음의 조항을 따른다.
가. 높이 10m 이상의 천공기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6)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에는 다음의 조항을 따른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제11항, 제12항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에 따라 관계전문가에게 반드시 구조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가설구조물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할 때 검토 받아야 할 관계전문가 -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 2에 따른 건축구조,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와 건설기계 직무 범위 중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범위의 기술사일 것 2. 해당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의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일 것 |
가. 높이가 31m 이상인 비계
나. 작업발판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5m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다. 터널의 지보공 또는 높이가 2m 이상인 흙막이지보공
라.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마.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 인허가기관의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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