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는 말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요즘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 중 절반이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라고 합니다.
빠듯한 공기에 맞춰 바삐 움직여야 하는 인력과 장비들. 그리고 그 장비는 대부분 중장비에 밤낯, 휴일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가동되기 때문에 위험에 상당시간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기존 준공이 되어 사용이 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폭설 때 군산에서 카페가 붕괴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영업전에 무너진지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오고가는 시간에 무너졌더라면 큰 인명피해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치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건을 떠올리게 했던 아찔했던 사고였습니다.
실제로 붕괴된 카페 내부를 보면, 부재가 엄청 세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항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규모의 인명/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각종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법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1. 시설물 준공 전 안전관리
먼저 시설물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통해 만들어진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옹벽 및 절토사면, 공동구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을 의미합니다. (시설물 안전법)
여기서 교량, 터널, 항만은 주로 제1종, 2종 시설물에 속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이라 함은 일반 건물을 포함하여 시설물 주위의 부대시설(건축물)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상하수도 처리장의 사무실은 상하수도 시설물이 아닌 건축물에 속합니다.
시설물 준공행위 전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관리는 아래의 법에 따라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 인명을 포함한 전체적인 안전지침/방법을 기술
- 산업안전보건법 - 주로 인명과 관련된 안전지침/방법을 기술
1) 건설기술진흥법에서의 안전관리 단계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안전관리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자체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점검
2. 시설물 준공 후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시설물의 준공행위 이후에 이루어지는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는 아래의 법에 따라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 시설물 안전법(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a.k.a 시안법)
- 법령 (국가법령센터에 있는 법 자체)
- 세부지침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법령을 기반으로 작성된 실무적인 세부지침)
- 건축법 제 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 공동주택 관리법 제33조 (안전점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a.k.a 재난안전법)
- 건축물 관리법
이 중 실무적으로 가장 흔히 접하는 것은 <시설물 안전법>일 것입니다.
3. 건설기술진흥법과 시안법(시설물 안전법)의 단계별 비교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기술하는 단계별 안전점검과 시안법에서 기술하는 단계별 안전점검은 그 명칭이 비슷하여 실무자에게 다소 혼돈을 주고 있습니다.
아래의 비교표를 참고하면 많이 햇갈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단계 | 건설기술진흥법 (준공 전) | 시설물 안전법 (준공 후) |
1 | 자체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
2 | 정기안전점검 | 정밀안전점검 (+ 긴급안전점검) |
3 |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
4 | 초기점검 | |
5 | 공사재개점검 |
위의 표를 참고하실 때는 "단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법에서 호명하는 명칭이 같아도, 그 수준이 다르고 범위가 다소 차이가 나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같은 정기안전점검이라도 건설기술진흥법에서의 정기안전점검은 2단계이나, 시안법에서의 정기안전점검은 1단계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서의 정기안전점검은 외관 및 상태조사 + 각 재료별 강도 검사 + 배근검사 + 변위체크 등이 포함되나,
시안법에서의 정기안전점검은 외관 및 상태조사 수준에서 과업이 마무리 됩니다.
맺는 말
산업현장에서 안전은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위의 법령과 세부지침에서 제공하는 과업들을 충실히 이행하여 산업현장, 그리고 일상에서의 안전사고가 최소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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