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 안전법, 시특법)에 관한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2018년에 아래 기준/지침들이 통합되었음.)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산정) 기준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인 교육훈련지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국토안전관리원 - 舊 한국시설안전공단)
이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법령과 관련된 사항이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은 법령에 근거하여 실무적으로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 지의 지침을 상세하게 서술한 사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의 구성
1. 공통편
세부지침은 크게 공통편과 시설물편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그 중, 공통편은 모든 시설물에 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편에서 기술된 사항을 기반으로 각 시설물별로 세부지침을 시설물편(제1장 교량 ~ 제15장 공동구)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 1장 : 서론
제 2장 : 시설물 관리일반
제 3장 : 안전점검등
제 4장 : 재료시험
제 5장 : 안전등급의 결정
제 6장 : 보수/보강 전략 제안
제 7장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작성 방법
부록 : 각종 서식 및 보고서 예시
2. 시설물편
각 시설물 별의 세부지침은 시설물편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중, 건축물에 속하는 부분은 "제 6장 건축물" 이며, "제 13장 옹벽", "제 14장 절토사면" 은 건축물의 부대시설로 흔히 같이 평가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제 1장 : 교량
제 2장 : 터널
제 3장 : 항만
제 4장 : 항만외곽시설
제 5장 : 댐
제 6장 : 건축물
제 7장 : 하구둑
제 8장 : 수문
제 9장 : 제방
제 10장 : 배수펌프장
제 11장 : 상수도
제 12장 : 하수처리장
제 13장 : 옹벽
제 14장 : 절토사면
제 15장 : 공동구
위 사항을 조금 더 자세히 열람하시려면, <국토안전관리원 사이트> - <기술자료> - <관련법령>(https://www.kalis.or.kr/www/brd/m_692/list.do?itm_seq_1=1) 으로 가시면, 관련법령, 세부지침, 해설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될때마다 신/구 대조표도 있어 법령 및 지침의 변경이력도 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법(시특법)의 개관
1. 약칭
Full name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며, 실무적으로는 「시설물 안전법」, 줄임말로는 "시특법" 이라고 많이 불립니다.
2. 목적 (시특법 제1조)
이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정 및 시행
이 법은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건 이후로, 1995년 1월 5일에 최초 제정되었으며, 1995년 4월 6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법이 시행되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95년 6월에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어 법의 제정을 무색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TIP) 특별법이란?
특별법의 정의는 특정한 지역, 사람, 사물, 사항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법입니다. 즉, 해당사항에 "특별히" 적용되는 법입니다. 일반법과 특별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특별법이 항상 일반법에 우선되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시특법이 특별법에 속하고, 비슷한 결의 일반법으로는 공동주택 관리법, 재난안전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시특법이 특별법인 이유로 항상 시특법이 안전진단 등의 행위에 있어 가장 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시특법 용어의 정의(1)
해당사항은 같은 법 제 2조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의 용어는 항상 이 용어로 풀이된다는 것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설물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을 말한다.
시설물은 크게 1종, 2종, 3종과 그 부대시설(ex. 옹벽)로 구분됩니다. 다시말해 1,2,3종과 그에 부속된 부대시설을 제외한 구조물은 시특법에 적용되는 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관리주체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한다.
3. 공공관리주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민간관리주체
공공관리주체 외의 민간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주체
5. 안전점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
여기서 말하는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 "육안", "점검기구", "시설물에 내재된", "위험요인" 등의 문구는 추상적으로 나온 단어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서 명확히 그 범위와 정의에 대해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7. 유지관리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
8.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시설물정보, 안전진단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유지관리업자에 관한 정보 등)를 종합관리하는 정부시스템
맺음 말
이상으로 시특법의 개요와 용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한 용어설명 및 시설물의 범위(제1종~제3종)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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