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법 용어 (2)
1. 유지관리
-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
2. 성능평가
-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함.
3. 현장조사
- 기존 시설물에 관한 기초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구조물의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 등) 및 균열폭과 길이 등 구성재료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행위
4. 상태평가
- 시설물의 외관을 조사하여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시설물에 대한 상태를 평가하는 행위
- 내구성과 관련된 사항이며, "현재"의 균열/누구/박리/박락/층분리/백태 등을 조사하는 행위
5. 안전성평가
-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설계도서 및 기존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참고하여 시설물의 구조/수리/수문해석 등 안전성을 평가하는 행위
6. 종합평가
-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행위
7. 안전등급
- 정기안전점검(제3종시설물에 한함 - 1,2종은 정기안전점검으로 등급을 부여할 수 없음),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종합평가에 따른 당해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나타내는 등급(A~E)
8. 보수
-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
- 상태평가와 관련된 개념
9. 보강
- 시설물의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
- 안전성평가와 관련된 개념
10. 과업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행위에서 각 항목별로 실시해야 하는 행위
11. 기본과업
- 시설물의 안전점검등을 실시함에 있어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해야하는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과업
12. 선택과업
- 시설물의 안전점검등을 실시함에 있어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과업으로서 안전점검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실시
- 즉, 필수적인 과업은 아니다.
안전점검의 종류
1) 정기안전점검 (시행규칙)
-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하고 있는 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2) 정밀안전점검 (시행규칙)
-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 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3)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종류로는 제1종 시설물부터 제3종 시설물이 존재합니다. 건축물 혹은 토목구조물이 어떤 시설물에 속하여있는지에 따라 과업의 종류, 주기, 범위, 성능평가 유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안전점검/진단에 따른 안전등급에 따라 안전점검/진단의 주기가 같은 시설물 내에서도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시설물 종류를 잘못 파악하여 안전진단의 시기 및 범위를 놓쳤을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8장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8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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