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그로업입니다.
건축구조기술사 의무협력대상에 대해 각종 법령이 존재하는데,
이 법령이 좀 흩어져있고, 애매한 말들이 많아서 실무에서나 혹은 공부를 하실 때 혼란스러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랬죠...
아래 사항은 실무를 하실 때 도움이 될 것이며,
간혹 건축구조기술사 1교시 이론문제에 묻는 경우도 있으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력영역 | 협력단계 | 상세 대상 및 구분 | 법령근거 | |
구조설계 | 의무대상 | 1. 6층 이상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1) 3. 다중이용 건축물(2) 4. 준다중이용 건축물(3) 5. 3층 이상 필로티구조 |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 3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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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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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 3 제7, 8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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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 41 10 05:2019 7.3절 국토부 민원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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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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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 3 제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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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감리 | 의무대상 | 1. 특수구조 건축물 2. 고층건축물(6) 3. 3층 이상 필로티구조 |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 3 제5, 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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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층 이상 건축물 2. 다중이용 건축물 3. 준다중이용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 3 제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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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행위단계 |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보강콘크리트블럭조 |
1. 기초 철근배치 완료 시 2. 지붕 철근배치 완료 시 (뚜껑 덮기 전) 3. 지상 5개층마다 상부층 슬래브 철근배치 완료 시 |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1호 | |
철골조 | 1. 기초 철근배치 완료 시 2. 지붕 철근조립 완료 시(erection) 3. 지상 3개층마다 or 높이 20m 마다 주요부 조립 완료 시 |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2호 | ||
3층 이상 필로티구조 | 1. 기초 철근배치 완료 시 2. 건축물 상층부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 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부재의 철근배치 완료 시 (전이구조부) 1)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2)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 |
건축법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 3호 | ||
구조심의 | 의무대상 | 1. 다중이용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 5 제1항 4호 | |
안전영향평가 | 의무대상 | 1. 초고층 건축물(7) 2. 연면적 100,000m2 이상 건축물 |
건축법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 |
내진설계 | 의무대상 | 1. 2층이상 건축물 2. 연면적 200m2 이상 건축물(목구조는 500m2) 3. 높이 13m 이상 건축물 4. 처마높이 9m 이상 건축물 5. 기둥 중심경간 10m 이상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특" 또는 "1") 건축물(국토교통부령)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국토교통부령) - 유적지, 박물관, 기념관 (연면적 5,000m2 이상) |
건축법 제48조 3항 건축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
[관련 부가설명]
특수구조 건축물(1)
① 외각기둥 중심선에서 3m 이상 캔틸레버 존재하는 건축물
② 기둥 중심경간 20m 이상 존재 시
③ 특수한 설계/시공공법이 적용된 구조물
ex. 성능설계법 적용, 6층이상 전이구조 적용, 면진/제진구조 적용, 스페이스트러스, 고연성시스템(특수모멘트골조 등), 특수구조공법(PEB, 케이블구조 등)적용 등
다중이용 건축물(2)
① 16층 이상 건축물
② 연면적 5,000m2 이상인 판매/문화/집회/종교/종합병원/여객/관광숙박 시설
준다중이용 건축물(3)
① 연면적 1,000m2 이상인 판매/문화/집회/종교/종합병원/여객/관광숙박 + 위락/관광휴게/운동/장례식장/노유자/교육 시설
관계전문기술자(4)
건축법 제67조 제1항에 정의된 관계전문기술자(아래) 중 어느 하나의 호에 해당되는 기술자.
책임구조기술사(5)
KDS 41 10 05 : 2019 의 7절에 정의된 해당 프로젝트의 책임을 가지는 구조기술자
고층건축물(6)
30층 이상 혹은 높이 120m 이상 건축물
초고층건축물(7)
50층 이상 혹은 높이 200m 이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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