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포스팅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지 2020년판 제27권 10호의 칼럼을 읽고 간추린 내용/느낀 사항입니다.
먼저, 내진설계 기준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1988년 : 내진설계 최초 도입
◎ 2000년 : 동적해석법 추가
◎ 2005년 : 비선형해석법, 내진설계 특별고려사항 추가
◎ 2009년 : 상세 지진재해도, 내진설계범주 설정 상세한 구조형식 분류
◎ 2016년 : 성능설계법, 건물외구조물/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면진구조물 내진설계 추가
그 다음, 내진설계가 필요한 대상 건축물의 변경이력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건축물은 내진설계 기준은 현재 행정구역을 바탕으로 지진구역 I, II 로 구분되어있고,
재현주기 2400년의 지진(진도 VII)에 견딜 수 있게 내진설계 기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 882호) 의 제 60조의 2 [건축물의 내진능력 산정 기준 및 공개 방법] - 별표 13 에 따르면, 내진능력은 아래와 같이 표기되어야 합니다.
MMI 진도(로마자) - 최대지반가속도(PGA)(gal 단위)
ex. VII - 0.150g
최대지반가속도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능력스펙트럼법 - 성능점 산정 방법으로도 PGA를 산정할 수 있으나, 대부분 응답스펙트럼법으로 산정합니다.)
내진설계에 대한 개념 및 추이는 아래 경기도부동산 포탈앱 및 마이다스 기술블로그 페이지에서 더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gris.gg.go.kr/pop/selectErthqkView.do
https://www.midascad.com/cad_archive/arhcitectrule-31
기준상에서 최대고려지진 S 는 KDS 41 17 에 의한 0.22g 혹은 지진재해도의 80% 중 작은 값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보통 수도권은 0.176g (0.8 * 0.22g) 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서울의 지진 시나리오는 진도 VII (약 0.18g ≒ 0.176g) 를 기준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칼럼에 따르면, 지진으로부터 인명피해를 유발시키는 데 가장 큰 영향변수는 "지진의 발생시간" 입니다.
가장 취약한 시간대는 사람들이 각자 주거시설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 밤~새벽 시간대입니다.
따라서 본 칼럼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평가로 야간에 발생하는 경우로 시나리오를 그렸습니다.
포항지진은 진도 VI 을 기록했는데, 피해가 주로 진앙으로부터 15km 반경 이내에서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포항지진 분석 보고서, 기상청)
따라서 진도 VII 을 기록할 시, 진앙으로부터 약 20km 반경 이내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서울시 전역에 진도 VII 의 지진이 가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진피해의 메커니즘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진발생 1분 이내에 내진성능이 부족한 건물이 파괴됨. (1차 사상자 발생)
- 비구조요소가 전도 혹은 비산되어 낙하피해를 입힘.
- 화재에 의한 2차 사상자 발생
- 서울 전역에 발생하는 재난은 도시기능을 마비시키므로, 구호속도가 더뎌짐. → 3차 사상자 발생
서울시에는 약 7800여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고, 3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는 602개(7.7%), 2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는 약 2100개(27.7%) 입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의 대부분의 배근상태는 벽체두께 150mm 정도에 단배근(D10@300)으로 배근됩니다.
재건축 가능 연한이라고 볼 수 있는 약 30년 이상 (정확히는 35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들은 내진설계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진하중을 적용 시, 벽체 내력에서 NG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성힌지가 접합부 혹은 수직재에 발생하기 때문에 급작스런 시스템붕괴가 예상됩니다.
더군다나 벽체두께가 얇기 때문에 현재기준으로 슬라브로부터 연장되는 철근의 정착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확률도 높습니다.
필자는 1985년 준공된 구조물의 구조안전성을 평가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 때, 2016년 개정된 내진기준을 바탕으로 평가 시, E등급이 나왔지만, 안전진단업체의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는 B등급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안전진단업체는 국토관리원 매뉴얼에 따라 설계당시 기준(구버전)으로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매뉴얼」(한국국토관리원)의 평가방법에 따르면,
"내하력 부문의 평가는 (중략) 아래 항목에 대하여 (중략) 부재별 내력비 및 처짐을 산정한다..."
로 인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축 아파트는 상부 구조물 내진설계와 더불어 지하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도 수행하고,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도 진행합니다.
그리고 학교 내진보강에 대해선 최신기준으로 검토하지만, 재건축이 필요한 30년이상 노후화된 아파트/주거시설은 그 당시(구버전)의 내진설계 기준으로 안전등급을 평가합니다.
안전과 관련하여 다른곳에선 최신기준을 적용하는데, 지진발생 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곳에서만 뭔가 이상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건물별로 안전에 대한 기준도 다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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