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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정보/건축과 구조

건축구조기술사 구조감리, 의무협력대상, 내진설계 의무대상 정리

by 그로업 2022. 8. 23.

안녕하세요. 그로업입니다.

 

건축구조기술사 의무협력대상에 대해 각종 법령이 존재하는데,

이 법령이 좀 흩어져있고, 애매한 말들이 많아서 실무에서나 혹은 공부를 하실 때 혼란스러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랬죠...

 

아래 사항은 실무를 하실 때 도움이 될 것이며,

간혹 건축구조기술사 1교시 이론문제에 묻는 경우도 있으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력영역 협력단계 상세 대상 및 구분 법령근거
구조설계 의무대상 1. 6층 이상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1)
3. 다중이용 건축물(2)
4. 준다중이용 건축물(3)
5.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 3 제1항
설계단계
  •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4)는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는 구조안전을 확인한 구조도 등 구조관련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 3
제7, 8항
  • 서명날인
    - KDS 41 10 05 : 2019 - 구조설계도서와 구조시공상세도서, 구조분야 감리보고서 및 안전진단보고서 등은 해당 업무별 책임구조기술사(5)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유효하다.

    - 전자서명법 제3조(전자서면의 효력) 제1항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KDS 41 10 05:2019 7.3절
국토부 민원답변
감리행위
  •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공사현장을 확인하고, 중간감리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 하여야 함.
  • 특정한 공정이 다다렀을 때의 현장확인/구조감리 시기는 아래 '감리행위단계' 참고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 3
제7항
구조감리 의무대상 1. 특수구조 건축물
2. 고층건축물(6)
3. 3층 이상 필로티구조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 3
제5, 6항
1. 6층 이상 건축물
2. 다중이용 건축물
3.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 3
제7항
감리행위단계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조적조
보강콘크리트블럭조
1. 기초 철근배치 완료 시
2. 지붕 철근배치 완료 시 (뚜껑 덮기 전)
3. 지상 5개층마다 상부층 슬래브 철근배치 완료 시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1호
철골조 1. 기초 철근배치 완료 시
2. 지붕 철근조립 완료 시(erection)
3. 지상 3개층마다 or 높이 20m 마다 주요부 조립 완료 시
건축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2호
3층 이상 필로티구조 1. 기초 철근배치 완료 시
2. 건축물 상층부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 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부재의 철근배치 완료 시 (전이구조부)
  1)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2)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
건축법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 3호
구조심의 의무대상 1. 다중이용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 5 제1항 4호
안전영향평가 의무대상 1. 초고층 건축물(7)
2. 연면적 100,000m2 이상 건축물
건축법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
내진설계 의무대상 1. 2층이상 건축물
2. 연면적 200m2 이상 건축물(목구조는 500m2)
3. 높이 13m 이상 건축물
4. 처마높이 9m 이상 건축물
5. 기둥 중심경간 10m 이상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특" 또는 "1") 건축물(국토교통부령)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국토교통부령) - 유적지, 박물관, 기념관 (연면적 5,000m2 이상)
건축법 제48조 3항

건축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내진설계 의무대상 3, 4 설명그림

[관련 부가설명]

특수구조 건축물(1)

① 외각기둥 중심선에서 3m 이상 캔틸레버 존재하는 건축물

② 기둥 중심경간 20m 이상 존재 시

③ 특수한 설계/시공공법이 적용된 구조물

 ex. 성능설계법 적용, 6층이상 전이구조 적용, 면진/제진구조 적용, 스페이스트러스, 고연성시스템(특수모멘트골조 등), 특수구조공법(PEB, 케이블구조 등)적용 등

 

다중이용 건축물(2)

① 16층 이상 건축물

② 연면적 5,000m2 이상인 판매/문화/집회/종교/종합병원/여객/관광숙박 시설

 

준다중이용 건축물(3)

① 연면적 1,000m2 이상인 판매/문화/집회/종교/종합병원/여객/관광숙박 + 위락/관광휴게/운동/장례식장/노유자/교육 시설

 

관계전문기술자(4)

건축법 제67조 제1항에 정의된 관계전문기술자(아래) 중 어느 하나의 호에 해당되는 기술자.

책임구조기술사(5)

KDS 41 10 05 : 2019 의 7절에 정의된 해당 프로젝트의 책임을 가지는 구조기술자

 

고층건축물(6)

30층 이상 혹은 높이 120m 이상 건축물

 

초고층건축물(7)

50층 이상 혹은 높이 200m 이상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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